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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52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외 C과 3~4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D( 남, 60세) 과 C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11.22. 12:2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C의 자녀 E, F, C의 지인 G에게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면서 ‘D C 셋째 연 남( 내연 남의 오기) H’라고 적어 전송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