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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5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기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