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4.20 2014나13028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5,05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친환경 농ㆍ축산업경영, 사료생산, 양돈폐수처리 및 비료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224-1에 폐수처리장 등 축산분뇨 공동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조합원인 축산물 생산자(양돈업자)들의 축산분뇨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8. 13. ㈜대한하은주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계약종별을 산업용 전력으로 하고,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을 신청하였다.

다. 2007. 12.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6. 피고의 위와 같은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농사용 전력(병)을 공급하여 왔다.

전기사용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224-1 계약종별 : 농사용 전력(병) 용도 : 축산폐수 계약전력 : 450kW 사용개시일 : 2007. 12. 4. 1.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결정합니다.

2.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에 따릅니다.

3. 원고는 기본공급약관 제49조에 해당하는 정전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사오니 가급적 정전피해 예방설비(자가발전기 등)를 설치하여 정전사고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