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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7. 27. 11:35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BC에 있는 홍천경찰서 X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스파크 1.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D에 있는 ‘BE’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BF(60세)이 운전하는 BG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F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2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H(52세)이 운전하는 BI 쏘렌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