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7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시흥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및 2014. 2. 7.부터 2014. 2. 15.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안전센터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