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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42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쪽 10행의 “40,728,249원”을 “40,392,906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쪽 4행, 5행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갑 4,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E, 이 법원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을 통하여 2010. 10. 14. 피고에게 변제한 3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대여금 30,000,000원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의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