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합계 14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도박을 하여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도박 규모와 중독성, 그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주변에 끼칠 피해와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 등을 감안하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1회 도금액이 300만 원 이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도박 중독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도박으로 진 빚을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한편 회사원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과 가정환경 등에 더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 피고인과 그 가정의 회생 노력에 미칠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행의 ‘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을 ‘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