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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1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