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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00:16 경 경기도 부천시 조 마루로 291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315번 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처벌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