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 이 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2: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 덕 초등학교 쪽에서 수완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큰 별 초등학교 쪽에서 장 덕 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 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2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