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2.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지급명령의 확정 1) C은 2001. 6. 20. D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E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와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3427호로 ‘C은 원고에게 6,114,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2. 2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1. 27.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2019. 6. 28.을 기준으로 원금 6,114,432원, 지연손해금 16,306,603원 합계 22,421,035원이 남아 있다. 2)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은 2001. 6. 28. C에게 180만 원을 대출하였다.
G은 2003. 10. 2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G과 H은 각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8081호로 ‘C은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4.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8. 11.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2019. 6. 28.을 기준으로 원금 1,800,000원, 지연손해금 4,800,427원 합계 6,600,427원이 남아 있다.
나.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