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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노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각 시기의 범행 태양 및 횟수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9세의 아동으로서 피해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이 있었던 점, 조사의 시기 및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7.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