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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2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D, E과 2014. 7. 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F’ 의 방송 진행자 ‘ 비제이 (BJ) '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방송에 리 니지 게임 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인터넷 거래를 통해 리 니지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매월 50만 원 상당을 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소득이나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7. 24.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리 니지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 수입 총 681,564,000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은폐하고, 2015. 7. 경 종합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소득금액 681,564,000원에 대한 2014년도 종합 소득세 77,984,391원과 부가 가치세 61,960,363원 합계 139,944,75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흥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G 명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포탈 산정방법에 대해), 수사보고( 시흥 세무서 포탈 세액 산정 경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포탈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