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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97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06:56경 김제시 B아파트 103동 2호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C위원회에서 주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C위원회 위원장 D 명의의 호소문을 마음대로 떼어낸 후 가져가 버려 위 D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 08:27경 김제시 B아파트 103동 2호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C위원회 긴급 공고문”이라는 제하의 C위원회 위원장 D 명의의 공고문을 마음대로 떼어낸 후 가져가 버려 위 D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놓은 안내문을 뗀 정도의 행위로 불법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