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가상화폐 계좌에 있는 돈을 국내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지급정지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