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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63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01』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08:2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C 실에서 같이 수용 생활을 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이 피고인에게 얻어먹지만 말고 직접 먹을 것을 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냐,

약 처먹고 들어온 년 아, 몸을 함부로 굴리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95』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C 거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창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형 중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