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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정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23:5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인천 계양구 귤현동 산25 백승아파트 앞 삼거리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박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박촌동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한 D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E(18세)에게 진단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3,043,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