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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3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341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