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등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미니스탑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가 직접 점포임차인이 되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S타입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임차인이 되고 가맹점주가 전차인이 되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SL타입 등의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SL타입으로 가맹점운영을 하기 위하여 2012. 2. 21. 소외 D로부터 그 소유의 김해시 E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1.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청과상을 운영하고 있던 종전임차인이자 D의 남편인 F와 시설 및 권리이전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권리금 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위 E빌딩 401호 및 501호에 관하여 2012. 3. 2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주를 모집하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B로부터 가맹점주를 희망하는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고, 원ㆍ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원고의 오빠인 G이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SL타입이 아닌 S타입의 가맹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