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21979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실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실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D의 실사업자가 피고 B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1년도 가공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015년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위험, D 명의로 거래하였던 여러 거래처로부터 피고 B의 미수금 관련 청구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 B이 D의 실질적 사업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 등에는 미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 등 지위를 둘러싼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D의 실사업자가 피고 B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