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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5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칼을 소지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칼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수색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