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7.20 2011고정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전지사’를 운영하면서 2010. 1. 29.경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영업사원인 F를 통해 피해자에게 “태양광 보급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 적어도 2개월 후쯤이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총 공사비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은 특별히 계룡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계약금 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을 지사장으로 하는 지사를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위 C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고, 위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태양광 발전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태양광 설치사업(H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신청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업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2)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태양광 설치사업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C의 대전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실제 주식회사 C의 협력 업체인 I를 운영하던 J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J이 이와 같은 건의를 한 것은 피고인 등이 신청서를 받으면 주식회사 C나 기타 태양광 설치 업체로 연결해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관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