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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79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건조물침입 부분 이 사건 건조물은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침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차인인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하며 상당한 수단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채택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