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1:45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193-2에 있는 ‘능평성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