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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214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108,2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 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원금 5,108,200원 및 연체 이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178498호로 양수금 소송을 하여 승소ㆍ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의 피보험자 소유 차량을 파손하자 D가 그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10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를 구상하는 내용인 사실,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2015하단621, 2015하면621)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12. 15.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