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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정7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9. 18:50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6세) 운행의 C 광역노선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버스요금으로 1만 원짜리 1매를 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안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요금수금통을 주먹으로 2~3회 내리쳐 부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화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