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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8.22 2013나10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전라북도는 57,122,62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20행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0. 8. 11. 117,329,840원, 같은 달 13. 60,160,670원, 같은 달 17. 51,000,000원의 합계 228,490,510원 원고는 합계 228,490,51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을 지급하였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고, 피고 교회는 야유회 행사 주최자로서 참석자인 망인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익사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구 하천법 제27조 제5항 단서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는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천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전라북도의 책임도 인정되며,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각 50%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면책액 228,490,518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전라북도의 주장 피고 전라북도는, 이 사건 하천에 대한 피고 전라북도의 유지보수 시행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되는 것은 원고이며 피고 전라북도는 단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