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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47 세) 의 처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피해 자가 고소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 2, 3 번 좌측 횡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녹취록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4년 경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