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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770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몰래 이체하여 합계 20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출결의서로 두 번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 규모가 거액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의류나 구두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거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0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