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29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5015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5015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