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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1 2020나10976

분담금반환청구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 E에게 각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이유

... 비율을 묻는 댓 글에 “ 토지매매 약정서, 토지사용 승낙서 혼합하여 80% 이상입니다.

토지 매입 95% 는 아닙니다

” 라는 댓 글을 달았다.

나) AA 부장 명함을 사용한 AL은 2017. 5. 24. 원고 D에게 “ 현재는 토지 동의 85% 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2017. 6. 8.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홍보관을 방문한 원고 D에게 피고의 직원 또는 AG 주식회사의 직원인 남자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85%에 달하는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고, 원고 D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E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자 1: 아, 85%, 86%, **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면, 지금 카센터가 지분이 좀 컸어요.

그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세탁소, 철물점 해 가지고 5~6 집이 있어. 좀 ** 되는데, 지금 카센터하고 철물점인가, 2개만 지금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집은 지금 다시 동의서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넘어섰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

면,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신탁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 그러냐

면 조합 설립인가 날 때 까지는 아무도 못

대. ( 중략) 남자 1: 지금 8월 달 정도 돼 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들어갈 거예요.

원고

D: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토지 매매가 가능한 거죠

남자 1: 아니지, 아니지. 일단 동의서 가지고 80% 는 들어 가요. 그리고 사업 승인을 내려 그러면 95%. 토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데 지금은 무난하고, 그리고 실제로 빨리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가요 이게 이주. ( 중략) 원고 D: 그렇단 얘기는 그 85% 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