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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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5. 9. 16.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작업장에서 피고가 사육하던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개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및 교통비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비 및 교통비 등으로 합계 3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06,800원(= D외과 치료비 92,800원 약제비 14,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교통비까지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휴업손해 1)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20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원두막 제작 및 목수일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휴업손해 3,506,620원(= 152,831원 × 20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일인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8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위 통원치료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일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