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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정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불상경 신상정보 등록시 기재한 주소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5호에서

C. 201호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1. 신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