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노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2016. 11. 23. 체결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은 투자금의 용도를 '2017년 E 전국투어 콘서트'에 한정한 계약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7. 1. 20.까지 기존 투자금 1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다음해인 2017. 5.경부터 공연 예정인 뮤지컬 ‘C’의 준비비용 및 기존채무 등으로 인해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 G에게 “B이 2016. 7. 8. E의 소속사 주식회사 H와 전국투어 공연전속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E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7. 5.부터 20회 공연이 있을 것이다. 위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 비용으로 15억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원금은 2017. 6. 30.까지 돌려주되, 2017. 5. 티켓판매대금에서 선순위로 지급하겠다. 공연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16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겠다. 우선 10억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5억 원은 2017년 행사 일정 확정 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