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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포 천시 D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해 약 6,306㎡( 피해 복구비용 약 2,855만 원 )를 절토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포 천시 D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산지를 매수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해 약 3,169㎡( 피해 복구비용 약 1,435만 원 )를 추가로 절토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사진, 항공사진, 출장보고서, 토지이용계획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원상 복구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