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41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1,932원 및 그 중 22,831,692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49413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42,871,932원과 그 중 금 22,831,692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7.자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전소판결 확정이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본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