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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변제하고 1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