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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8: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6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팔 년 개 보지 같은 년, 동생들 하고 씹한 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텐데” 라는 말을 한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확 그으면 죽겠지” 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다리 벌려 봐라” 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부엌칼로 둥글게 그리는 동작을 하고 피해자에게 “ 오려 내 버려야 겠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엌칼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2014. 10. 29. 경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