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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00 경 시흥시 B 건물 111호 C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 유통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 지금 나에게 6,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있는데, 우선 위 금원의 50% 인 3,0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내가 이 전자어음을 당신에게 교부해 주어 6,0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위 전자어음 만기일 (2015. 1. 15.) 열흘 전까지 나와 당신이 각자 3,000만 원을 전자어음 발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 등으로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음 만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전자어음 발행계좌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6,000만 원의 전자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2014. 9. 5. 경 350만 원, 2014. 9. 12. 경 3회에 걸쳐 1,700만 원, 2014. 9. 16. 554만 원 등 도합 2,60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도된 전자어음, 전자어음 상 세정보 (4 장), A에게 송금한 내역, 농협 통장 사본,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5 장), 등기부 등본, 발행 전자어음 조회 서 (6,000 만 원), 통장거래 내역( 기업은행계좌 : E),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3 장), 각 표준 재무제표 증명, 각 표준 손익 계산서( 일반 법인용)

1. 수사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