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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5고합30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1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노래방의 ‘ 바람 방 ’으로 끌고 들어 가 강제로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