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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2:4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사거리에서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