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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59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119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고 한다)에서 1993. 11. 27.에서 C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8. 12. 18. 영업자 명의를 D으로 변경하였다가 1999. 6. 24.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고, 업소명을 2005. 9. 28. E로, 2006. 5. 10. F로 변경하였으며, 2015. 6. 8. 업소명을 G로 변경하면서 같은 날 사업자 명의를 딸인 H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4. 9.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여 및 주류거래 약정서 제1조(대여금) ① 피고는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해 3,000만 원을 대여한다.

② 위 대여금은 2014. 10.부터 20개월 동안 매월 25일 150만 원씩 상환한다.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

(단, 본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한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제2조(지원품) ①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거래기간 동안에 한해 무상으로 사용한다.

③ 사용기간 중 보수ㆍ수리비용은 대여 후 1년 이내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원고는 약정 위반시 대여 당시의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3조(주류거래조건) 피고는 원고와 최소 4년간 독점거래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상호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해지)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와 거래기간 내에 타 동종 주류 업체와 거래시(가정용 주류 구입 포함) ② 원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에게 불법적인 거래(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등)를 종용할 시 ③ 업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