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X 대 7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8/1114.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2가합17128호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8.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1㎡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3. 10. 1. 서울 영등포구 Y 대 131㎡(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과에서는 2007. 12. 18.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Z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원고토지에도 미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2013. 11. 18. Z의 체납세액 48,029,950원을 납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피고 B, C, J, K, L, O, P, Q, S, T, U, V, W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로서 민법 제469조에 따라 Z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납액을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지분에 따라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먼저,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