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6.10 2014나10944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나눌 수 없게 결합하여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받아들이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태안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태안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제9회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각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태안종합건설 명의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기성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태안종합건설의 제9회 기성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기존에 지급된 체비지로 모두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바,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제1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또한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라. 이 사건 사업의 인가 및 시행”을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