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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0: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은행 암사 역 지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 여, 38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C 사고 관련 CD 1매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