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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3고단4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8. 17. 23: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하이츠 앞에서부터 위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까지 약 100m의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00: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아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진술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으로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