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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누304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2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2행 내지 제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의학적 소견 및 감정결과 등 1) 원고의 주치의 소견 원고는 2016. 2.경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핵의학검사, 진단의학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 병원은 2016. 3. 29. 원고를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진단하고, 2016.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단된 상병은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위 병원은 2016. 4. 5.자로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탄광에서 약 21년간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착암기와 드릴, 콜픽, 망치 등의 도구로 작업을 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갱내 작업을 그만둔 직후부터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나 손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갱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레이노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G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G대학교병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