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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93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