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통장을 임대해주면 일주일에 50만원을 이용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그 다음날 13:0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2018고단3028과 동일 사건)
나.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