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중고 플랜트 장비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마치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E 측에 지급하여 위 장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무사히 양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E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0.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 경 피해자 D 과의 사이에 위 1 항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E 소유 플랜트 장비에서 ㈜F 소유의 플랜트 장비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마치 위 1 항과 같이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F 측에 미리 지급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받을 1,000만 원도 ㈜F 측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이미 소비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측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위 기계 대금을 ㈜F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 기계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플랜트...